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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에서의 반칙 넥슨 직원 필[5]rank02519 바라스5.25(월)조회 349비추천 0
1.일반적인 경우
정당한 어깨싸움 (숄더 차지)
  • 조건: 공이 플레이 가능한 거리에 있을 때 발생해야 합니다.
  • 상황: 양 선수가 서 있거나 달리는 상태에서 팔을 몸에 붙이고, 어깨 대 어깨로 부딪치는 충돌은 정당합니다.
  • 비판칙: 팔을 쓰거나, 손으로 밀거나, 상대의 등 뒤에서 들이받지 않는 한 반칙이 아닙니다.
  • 볼을 먼저 터치한 태클
    • 조건: 수비수가 상대 선수의 발이나 몸을 건드리기 전에 공을 확실하게 먼저 걷어내야 합니다.
    • 상황: 공을 먼저 터치한 후, 그 관성에 의해 상대 선수와 불가피하게 신체적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반칙이 아닙니다.
    • 주의: 공을 먼저 건드렸더라도 스터드가 들린 채 들어가는 위험한 태클(과도한 힘)은 반칙이나 퇴장이 선언될 수 있습니다.
    • 공중볼 경합 상황
      • 조건: 두 선수가 오직 공만을 바라보고 동시에 점프했을 때입니다.
      • 상황: 공중에서 공을 차지하기 위해 위치 싸움을 하다가 몸이 부딪치거나 엉켜서 넘어지는 것은 정당한 경합으로 인정됩니다.
      • 비판칙: 손으로 상대를 누르거나, 밀거나, 점프를 방해하는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 불가피한 길목 차단 (동선 선점)
        • 조건: 수비수가 자리를 잡고 멈춰 서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상황: 수비수가 먼저 자리를 잡고 서 있는데, 공격수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와서 부딪치는 경우는 공격수의 파울이거나 정당한 충돌로 처리됩니다.
        • 비판칙: 수비수가 움직이면서 상대의 진로를 고의로 막아서는 '부적절한 차단(Obstruction)'이 아니라면 반칙이 아닙니다.
        2. 드리블하는 선수와 수비수와의 판정
        정당한 플레이인 경우: 볼 실딩 (Ball Shielding)
        공격수가 자신이 소유한 공을 지키기 위해 몸을 등지는 행위는 정당합니다.
        • 상황: 공격수가 공을 발밑에 두고 통제하면서, 수비수가 공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등이나 엉덩이로 진로를 막아서는 경우입니다.
        • 판정: 정당한 플레이 (반칙 아님)
        • 이유: 공이 플레이 가능한 거리(직접 통제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수비수를 손으로 밀거나 잡지 않았다면 신체를 활용한 정당한 볼 소유 기술로 인정됩니다.
        • 반칙(파울)이 선언되는 경우: 진로 방해 (Impeding)
          공격수가 공과 상관없이 수비수의 움직임만을 차단하려 했을 때 발생합니다.
          • 상황: 자신이 드리블하던 공을 길게 차놓아 발을 벗어났는데, 따라가려는 수비수를 몸으로 들이받거나 길목을 고의로 막아서는 경우입니다.
          • 판정: 진로 방해 파울 (간접 프리킥 부여)
          • 이유: 축구 규칙상 공이 플레이 가능한 거리에 없을 때, 상대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몸을 움직여 가로막는 행위는 반칙입니다.
          3 .드리블하는 선수를 수비수가 손을 사용하여 잡은 경우
        • 수비수가 드리블하는 선수의 옷을 손으로 잡는 행위는 축구 규칙상 명백한 반칙(홀딩, Holding)이며, 직접 프리킥이 선언됩니다.
        • 경기장 일반 지역인 경우
          • 판정: 직접 프리킥 (Direct Free Kick)
          • 설명: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 팀에게 직접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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