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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이나 모멘텀 있을경우 잘 숨겨라 넥슨[12]rank0548 김포FC구단4일 전조회 590비추천 0
FC온라인(구 피파온라인) 유저들 사이에서 '보정'이나 '모멘텀'은 영원한 논란거리죠. 만약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하고, 게임사가 이를 숨긴 채 유료 패키지를 판매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 현재의 법적 기준과 판례를 바탕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1. 법적 책임 추궁 가능성: "사기의 해당함 입증이 관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사가 유저의 능력치나 승패에 개입하는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능력치가 높은 선수를 뽑으면 무조건 더 유리하다"**는 식으로 광고하여 패키지를 팔았다면, '기망 행위(속임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상품의 성능(선수 능력치)을 실제와 다르게 체감되도록 조작했다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기/착오 취소: "보정이 있는 줄 알았다면 이 패키지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로 구매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2. 최근의 중요한 법적 흐름 (메이플스토리 사례) ​최근 한국 법원과 정부는 게임사의 **'이용자 기망'**에 대해 매우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판결(2024.11): 넥슨이 아이템 옵션 확률을 임의로 차단하고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은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게임사가 유저에게 알리지 않고 게임 내 수치를 조작해 이득을 취한 것에 책임을 물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2025.08 시행): 게임사가 고의로 확률 등 중요 정보를 속였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보정 시스템이 '능력치 발현 확률'이나 '경기 결과의 공정성'에 직결된다면 이 법의 영향권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잘 숨겨라 넥슨 걸리면 너네 과징금 시원하게 맞는다. 뭐 영원한 비밀 없으니 어케 될지 보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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