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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 회수는 넥슨측의 신의칙을 위반한 중과실임 [1]rank0755 무적J함대11.19(일)조회 456비추천 0
 넥슨 이용약관 
제7장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등 제30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의 손해에 회사의 단순 

과실이 개입된 경우, 회사는 해당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빨리 배상해라 정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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