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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클사태 고소가능합니다[3]
SpirngWind8.23(목)조회 376추천 1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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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 현재 1억정도를 이적시장에서 받은경우로 수수료가 바뀌엇는지 모르고 받아 약4% 400만원 가량 손해를 보았습니다. 정당하게 현금을 주고 구입한 상품을 사전공지 없이 변동하여 유저에게 피해긍끼쳤기 때문에 이건 고소가능합니다. 다른것에 비유를 해보자면 20평짜리 집을 사기로 계약하고 돈을 지불햇는데 이사를 해보니 10평이였습니다. 말이됩니까? 바로 깜빵쳐넣읍시다 넥발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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